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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압구정 박스녀 아인 인스타 신상 av배우 실물 엔젤박스

by ghvdvg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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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박스녀 아인

 

압구정 박스녀
압구정 박스녀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는 아인 압구정에 이어 홍대에 등장했다. 지난 21일 오전 아인은 서울 홍대에 나타나 길거리를 오가는 많은 행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영상이

 

 

게재됐다. 그녀의 차림은 압구정 때와 같았다. 아인은 구멍이 뚫린 박스를 뒤집어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성별과 상관없이 행인들에게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한 뒤 일부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

 

압구정 박스녀
압구정 박스녀

 

이날 홍대에서

 

벌어진 아인의 퍼포먼스는 경찰이 제지하면서 일단락됐다. 아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공개하며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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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경찰관들과 함께 홍대에 모인 수많은 인파의 모습이 담겼다. 아인은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뒤집어쓰고 압구정 거리에 나타난 뒤 단숨에 화제의 인물이 됐다.

 

아인은 한국 AV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압구정 박스녀 실물
압구정 박스녀 실물

 

압구정에서

 

보인 퍼포먼스에 대해 아인의 소속사 대표는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에 대해서 좀 숨 쉴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꽉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엔젤박스녀의 행동을 '행위예술'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공연음란죄 조건이 성립되겠다"는 의견과 "소속사가 있고 바이럴이라면 법률자문을 받고 했을 듯"이라며 서로 갈린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 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형법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며 박스만 입은 채 다닌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압구정 박스녀 신상
압구정 박스녀 신상

 

한 누리꾼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고 글을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까 누가 만졌다고 했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 같던데", "부러워하는 사람은 진심이냐", "진짜 만지려는 사람이 있냐", "우리나라도 성이 많이 개방됐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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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성의 박스에는 QR코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가 적혀있었다. 일각에서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냐'고 의문을 품었고, 또 '해당 이벤트가 공연음란죄에 성립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실시간으로 이슈가 된 일명 '박스녀'는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또 모르는 이가 가슴을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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